환경평가연구

[환경포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작성방법 표준화 및 개선방안
책임자 이상범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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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지자체별로 빛공해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빛공해방지법」 시행이 10년을 경과하였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수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빛공해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현재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작성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방법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