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연구

[환경포럼]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
책임자 하종식
등록일 2023-08-15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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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을 포함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오염원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 및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환경보건법」 제13조 관련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o평가에 대한 대상사업 확대 및 평가 방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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