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연구

[KEI 포커스]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책임자 이진희
등록일 2024-02-14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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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포커스]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현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출범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4년 1 월 출범 예정이며 충청북도, 경기북부 등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에는 산림·환경·농지·국방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내용

전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어느 정도 궤도를 잡은 것으로 보인댜 하지만 환경훼손 및 냔개발과 경제성 및 사회성에 내한 충돌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앙 초기 무분별한 개밭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펑가제도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펑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댜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 교육 등의 협력과 지원 방안율 마련이 필요하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의 확대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국민 및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것이필요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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