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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 분류기초
  • 책임자최상기
  • 종료일 2011.10.31
  • 조회수340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후환경관리  

1. 사후환경관리의 개념  

2. 사후환경관리의 역할  

 

제3장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  

1. 협의내용 이행관리 한계점 

가. 협의내용 관리주체 이원화 

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역할 및 자격기준 

다. 사후환경관리 담당자 인력 부족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한계점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한계점 

나. 사후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 기능 부족  

 

제4장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후환경관리  

1. 협의내용 이행 관련 개선방향 

가.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인력확충 필요성 

나.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다.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개선방향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 

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념 도입 

다. 사후환경관리 시스템 도입 

라. 사후환경관리 법적 제도의 탄력적 운영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도출 

1. 협의내용 이행관리 개선방향 

2.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향 

3. 시사점 도출  

 

참고 문헌  

 

부록: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내용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후환경관리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환경관리의 개념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현장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환경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근원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히 도입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가칭 ?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이며,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수행되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도입(공탁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설계반영),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사후환경관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사전환경검토대상 사업의 선별적 사후환경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