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항목별] 멸종위기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체서식지·생태통로 생태계 유지 기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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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4 |
조회수 | 1629 | 첨부파일 | |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양서류의 포획, 이주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업무 등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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