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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국내 환경평가 제도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주의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ESSD*
  • 전략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정책 및 상위 행정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 상위 의사결정 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시 경제,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라는 의사결정 지원 수단
  •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평가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 기법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의미로 보통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y)'라고 줄여 표현,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개발 중심의 사회에서 환경과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패러다임을 담는 이념

01 환경평가제도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 환경평가 (EA: Environmental Assessment)

    인간 활동이 환경상에 미친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환경평가제도 (EA system)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등 정책 계층 구조와 연쇄 관계에 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ESSD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02 한국의 환경평가

Korean EA system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Strategic EIA)

  • 한국형 전략환경평가 (SEA)

    개념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 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읜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

    대상 : 도로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16개 정책계획과 도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78개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EIA)

  • 구체적 사업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개념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대상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등 17개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총 78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개발 사업, 면적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구체적 사업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개념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평가대상 항목, 방법 등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해당

03 우리나라 환경평가 주요절차와 제도운영 특성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A in Korea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계획승인을 보내고, 승인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합의의견제시를 보내고, 협의기관은 합의요청을 보냅니다. 협의기관은 검토기관에 검토의견제시를 보내며, 검토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요청을 협의기관에 보냅니다.
  •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 운영
  • 환경평가 대상 사업계획, 항목을 법률로 명시
  • 사업자가 환경평가 및 평가서 작성 주체
  • 평가서 전문 검토기관(KEI) 운영

해외 환경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