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환경평가 전과정 검토 수행
- 「 환경영향평가법 」 에 근거한 검토기관으로서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업무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수립 단계)-환경영향평가(세부계획 수립단계)-사후환경영향평가(개발 시행 단계)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검토 기관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예측ㆍ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 지속가능한 국가정책 수립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평가 검증 및 이행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감 방안의 이행 점검
- 환경영향평가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예측 및 저감방안의 효과성 검증
02 환경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친환경적 계획 수립 방법론 및 기술 개발
- 환경평가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환경평가의 성과 분석
03 국내·외 환경평가 교류협력
- 국내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등 정기적 교류협력
-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환경평가 제도 운영 성과의 해외 확산
- 환경평가 국제 학술 활동, 해외 석학 및 기관의 지식ㆍ학술 교류